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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전문직, 근로자보다 소득 낮아"
[ 2006년 10월 31일 03시 00분 ]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일명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들로 분류된 직종들의 소득이 도시지역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은 31일 2006년 8월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전체 1만 227명이 신고한 월평균 소득액은 185만원이라고 밝혔다.

185만원은 2005년 도시지역 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액인 329만원의 56.3%에 불과한 수준.

안 의원은 “이런 금액 차이는 전문직 종사자가 더 이상 고소득을 보장받지 못하게 됐고 동시에 전문직종사자들의 소득 축소 신고를 의심케하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직종별 소득신고액을 보면 치과의사가 월평균 29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의사와 한의사, 변호사 등이 뒤를 이었다.

변리사와 세무(회계)사, 건축사, 수의사 등은 150만원 이하의 낮은 소득신고액을 보였고 관세사는 109만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들 전문직종사자들의 국민연금 납부현황은 전체적으로 10.0%의 미납율을 보인 가운데 건축사가 33.3%로 미납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같은 기간 지역가입자 전체 미납율이 23.9%인데 반해 9.4%나 높은 수치.

건축사에 이어 변호사(21.4%), 세무·회계사(20.5%) 등이 높은 미납율을 보이고 보험료를 가장 성실히 납부한 직종은 약사(4.6%)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이들 고소득전문직들의 국민연금 신고소득은 국세청 신고소득보다 27.3%가량 높았다.

2006년 8월 12개 직종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1만 227명 중 과세소득 보유자는 7149명(70%), 과세소득 미보유자는 3078명(30%)으로 과세소득자의 월평균 과세소득은 161만원인 반면 국민연금 신고소득은 월평균 200만원으로 27.3% 높게 신고했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령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신고 소득은 가입자의 실제소득보다 더 높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들이 수급시기에 더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해 연금에 더 많은 금액을 신고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안명옥 의원은 “납부율 증가와 실제 소득과 신고 소득의 일치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식의 전환과 사회 및 국민감시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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