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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노인수발보험법 제정" 촉구
[ 2006년 10월 31일 08시 43분 ]
대한노인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을 촉구했다.

노인회는 “여러 의원들의 (노인수발보험법)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논의 단계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당의장의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을 약속하는 서명과 4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노인수발보험법 추진 약속도 있었지만 이행되지 않는 다는 것.

또 노인수발보험법안 이외에 장애인을 포함시키는 문제 등 외적요인으로 시행을 연기하자는 주장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노인회는 △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인수발보험법안 통과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 △노인수발보험법 우선 시행, 미진한 제도 추후 보완 등을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노인수발보험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한 성명서]

정부는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 및 치매·중풍노인 가정의 부담을 경감키 위해 노인수발보험법(안)을 마련하여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당의장은 지난 3월 24일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노인수발보험법 제정 등 법적, 제도적 개선에 진력하겠다”고 서명한 바 있다.

4월 17일에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우리 노인회를 직접 방문하여 “노인수발보험법은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안 이외에도 여러 의원들의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논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

심지어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 목적과 본질을 달리하는 장애인을 포함시키는 문제 등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시행을 연기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 노인들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인 우리 노인들은 노후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초석이 될 노인수발보험제도가 그 어떤 문제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갈망하고 있다.

이에 대한노인회는 전국 460만 노인의 이름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인수발보험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인수발보험법안을 반드시 통과 시켜야만 한다.
둘째,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은 전국 노인들을 상대로 한 여야대표의 약속인 만큼 당초 계획대로 2008년 7월 1일부터 반드시 시행하라.
셋째, 노인수발보험법을 계획대로 우선 시행하고, 미진한 제도는 추후 보완하라.

2006. 10. 31
(사)대한노인회 전국 246개 시·군·구 지회장
16개 시·도 연합회장 및 중앙회 임원진 일동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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