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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소홀"
[ 2006년 11월 01일 00시 31분 ]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보건복지위)은 31일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이 의원의 자료요구에 처음으로 294개 종합병원의 세탁물 관리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종사자나 환자가 사용한 침구류, 의류, 수술포 등 린넨류에 대한 세탁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이 복지부령으로 제정, 의료기관은 직접 세탁물을 관리하거나 세탁업자에게 위탁해 관리하고 있다.

총 294곳의 의료기관 중 자체처리하는 의료기관은 21.1%에 달하는 62곳으로 위탁처리는 225곳(76.5%), 자체+위탁 병행은 7곳(2.4%)이다.

세탁물 처리과정은 환경부령에 의해 사업장 규모별로 폐수기준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는 세탁물처리실적을 시·군·구청장에 매년 보고해야 되지만 실제 보고된 사례는 거의 없다.

여기에 폐수를 이용해 세탁하는 경우도 있다.

환경부가 1일 폐수배출량을 정하고 있어 이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헹굼물을 본세탁과 헹굼과정에 다시 사용한 것.

이기우 의원은 “의료기관세탁물 처리규칙을 개정해 감염에 취약한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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