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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립 '가시화'
[ 2006년 11월 02일 21시 50분 ]
보건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립 법안이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안 신설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더욱이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시민 복지부 장관의 신속한 법안 처리 요청으로 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일 전체회의를 통해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5월 23일 발의한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보건의료사고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사고의 신속·공정한 구제와 사고 발생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보건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 단체는 보건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의료기관 개설을 원하는 자는 조합의 책임공제나 보건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의료인이 공제나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무과실보건의료사고를 보상하기 위해 무과실보건의료사고보상기금을 조성하고 최고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보상금 지급에 불만이 있으면 피해자는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대신 의료사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은 조정 신청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소송을 할 수 없고 이 기간에 보건진료인의 진료나 영업을 방해할 수 없다.

법안이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로 올라갈 경우 국회 본회의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이번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조속히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시민 장관이 보류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해 법안 마련에 힘을 싣게 됐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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