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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軍병원서 힘든 진료 '민간병원 위탁'
[ 2006년 11월 03일 02시 43분 ]
내년부터 병무청의 장비로 검사가 곤란한 일부 질환에 대해 민간병원이 검사를 시행하는 ‘위탁징병검사제도’가 도입된다.

3일 병무청에 따르면 징병검사시 자체검사가 곤란한 일부 질환 등에 대해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 동안 징병검사 시 내부 지침을 근거로 병무청에서 보유중인 의료장비로 검사가 곤란한 일부 질환은 의무자가 자비로 민간병원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했기 때문에 의무자의 경제적· 시간적인 부담이 있었다.

민간병원 위탁검사 희귀질환은 심장비대, 약식 시력장애, 인격장애 등 병무청에서 자체적으로 확인이 곤란한 질환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징병검사 시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병무청에서 지정한 민간 의료기관에서 국가예산으로 위탁검사를 실시해 왔다”며 “이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의 경감과 함께 징병신체검사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무청은 ‘위탁징병검사제도’ 실시를 위해 예산에 1억4000여만 원을 배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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