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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韓·齒 "건강정보 보호법 반대" 한목소리
[ 2006년 11월 03일 14시 18분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윤호중 의원(열우당, 복지위)이 준비 중인 ‘건강정보 보호법’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지난 2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는 국회 열린정책연구원에서 ‘건강정보 보호법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의료계와 시민단체, 학계·연구기관, 산업계, 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윤호중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국민들은 자신의 건강정보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모른다고 지적하며 건강정보는 개인 정보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며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이 제안한 법률안은 건강정보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의 알권리와 건강정보의 보호·수집·이용에 관한 본인 및 해당기관(의료기관)의 동의, 해당기관의 건강기록 제공 의무,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립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과 한의협, 치협은 이번 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률안 제정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먼저 의협 김주한 정보통신이사는 이번 법률안이 환자 개인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의 제한으로 인권침해를 우려했다.

의료법 등 현행 의료관련법들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고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건강기록을 발췌·수집할 수 있는 범위가 광범위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립이 공단과 심평원, 질병관리본부 등의 업무가 겹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도 지나치게 가중된 형벌규정과 의료기관내 정보교류를 이유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부족하며 환자의 알권리와 정보보호는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법률안 제정에 의문을 표했다.

또 법률안이 의료관계법령과 중복이 심하고 관련법령과 상충성이 커 법률안 제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치과협은 건강정보의 교류과정에서 정보유출 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환자의 정보통제권이 내용과 범위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법률안 제정에 우려를 표했다.

여기에 이번 법률안으로 생성기관의 업무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의무기록협회 김옥남 법제이사는 법률안 제정에는 근본적으로 찬성하지만 현실성 있는 법률안을 요구했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영진 국장은 법률안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개선안을 제시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상임위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현호 보건의료위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경용 전략연구그룹장, 삼성SDS 이사범 수석, 현대정보기술 유병일 부장 등도 법률안의 세부사항을 지적했다.

심평원 정보통신실 이영곤 차장만이 유일하게 윤 의원의 법률안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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