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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 수선 33년 '의료법' 전면개정 시급"
[ 2006년 11월 03일 22시 10분 ]
현행 의료법은 현대화 되고 발전된 의료체계를 수용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러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제처 박 인 법제심의관은 지난 2일 사립대학병원장협의회 간담회에서 "보건의료체제에 대한 근간을 이루고 있는 법률로서 의료법은 이에 맞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인 심의관은 "국내 의료법은 지난 1973년 전문개정 이후 약 33년 동안 땜질식으로 보완돼 왔다"며 "법리적 관점에서도 개선될 부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의료인의 설명의무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방법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이 의무를 단순한 선언적 의무로 규정할 것인지, 나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 하고 위반자에 대해 벌칙까지도 부과할 지는 정책적인 결단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황우석 사건 때 일부 병원에서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문제시 된 점에 비춰 강제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적어도 어려운 수술이나 부작용이 예상되는 수술 등의 경우에는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박 심의관은 강조했다.

박 인 심의관은 '의료인의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의 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와 한지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업무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있지만 의료인으로 보는지 아닌지에 관해 명문의 규정이 없다.

박 인 심의관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의료유사업자, 안마사, 의료기사 등에 대해 의사, 간호사 등과 구분되는 '준의료인' 등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심의관은 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제화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조심스런 의견을 내놨다.

그는 "만약 법제화할 경우 연명치료 중단을 정당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치료라는 진단이 기본 전제가 돼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의 내부와 외부에서 연명치료의 중단을 객관적,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장치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원내에 설치된 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것은 당연하고 의료인 외에 종교계, 법조계 인사도 참여한 외부 위원회의 동의를 얻게 하는 방안도 있다고 피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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