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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탄주·크렉산주 등 급여 인정
[ 2006년 11월 05일 12시 44분 ]
혈액투석 시 사용된 후탄주에 대해 위장관계 출혈과 하지 혈종 등 출현소견이 확인되면 급여를 인정한다는 심의결과가 나왔다.

또한 인공판막치환 수술을 받은 임산부에게 장기간 투여된 항응고제인 크렉산주에 대해 헤파린이나 저분자량헤파린보다 출혈 위험이 적은 점을 감안, 인정키로 했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후탄주는 혈액투석이나 혈액관류를 행하는 출혈성 병변 환자나, 수술 전후의 환자에게 사용 시 급여가 인정되고 있다"며 "장 관계 출혈 등에 대한 기록이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투여된 약제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평원은 인공판막치환술 등의 수술을 받고 '쿠마딘'을 복용하던 중 임신 이후부터 출혈 위험이 적은 '크렉산주'로 변경, 투여한 사례에 대해 출혈 위험이 적으며 장기간 주사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이 밖에도 심평원은 외이도폐쇄증수술 시 타 부위에서 피부이식을 시행한 경우 식피술을 수술 과정에 포함, 별도로 급여를 인정치 않았으며 인공와우이식술에 대해 청력검사(PTA) 등 참조할 때 이식술은 급여를 인정하되, 재료대는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전액본인부담토록 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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