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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전 교수 "파면처분 부당" 소송
[ 2006년 11월 06일 05시 55분 ]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6일 서울대의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파면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교수는 소장에서 “서울대 징계위가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증거인 조사위의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계혐의에 관한 사실과 징계 사유를 잘못 해석하고 그를 토대로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 했다”며 “이 파면처분은 징계처분에 관한 재량권 일탈로 인한 위법∙부당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 전 교수는 “자신의 잘못은 파면 처분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으며, 이 파면 처분으로 인해 이제껏 쌓아온 독보적 연구의 기회를 봉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기대를 송두리째 빼앗아 버렸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종결된 수사결과를 참작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만 서울대 징계위는 이러한 절차를 유보해달라는 변호인들의 요청을 뿌리치고 파면절차를 강행했다”며 “이 파면처분은 단순히 한 과학자를 주저앉히는 개인적 상황에 그치지 않고 생명공학의 비약적 발전 등 우리 사회의 역량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해 버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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