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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진 의뢰 소홀로 환자 사망…의사 불구속
[ 2006년 11월 06일 08시 51분 ]
부산 금정경찰서는 6일 심장질환의 일종인 심비대증세를 발견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를 심근경색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부산 모 종합병원 의사 김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22일 교통사고로 광대뼈가 골절돼 신경외과에 입원한 이모(51)씨의 심비대 증세를 발견했지만 증세가 경미하다고 판단했던 것.

때문에 순환기내과에 협진 의뢰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후 성형외과 수술을 받고 한 달 동안 입원치료를 받던 중 귀의 통증을 호소했고 지난해 5월 24일에는 같은 병원 내 이비인후과에 치료를 받던 과정에서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 2002년 심비대 증세로 순환기내과 초음파 검사를 받은 점,부검 결과 혈관삽관수술을 했더라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해 의사 김씨의 과실 여부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의사 등 의료전문가들을 통한 18개월간의 수사 끝에 김씨의 혐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지 않아 증세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전해졌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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