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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역적→회복가능·경구→먹는다·농포→고름' 등
[ 2006년 11월 07일 02시 36분 ]
앞으로 의약품 첨부문서에서 가역적, 골소송증, 경구투여 등 환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은 사라질 전망이다.

식약청은 7일 의약품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의약품 첨부문서를 한글표현 위주로 용어를 작성하고 글자체, 글자크기 등을 새롭게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표기시재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역적’은 ‘회복가능한’으로, ‘골소송증’은 ‘골다공증’, ‘경구투여’는 ‘먹는다 또는 복용한다’, ‘농포’는 ‘고름물집’으로 조정하는 등 3543개의 용어는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뀌게 된다.

의약품 외부포장의 글자는 고딕체류, 글자크기는 8포인트 이상, 줄 간격은 3mm이상으로 하며 첨부문서는 10포인트 이상으로 규정된다.

유효기간은 단순히 기존에 날짜만 명시하던 것을 ‘~까지 사용가능’으로 알기 쉽게 기재되며 국내에서 포장만 하는 소분의약품도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하도록 조정된다.

특히 전문의약품 첨부문서는 의사·약사를 위한 전문가용과 환자용의 2가지 문서로 구분해 환자에게는 알기 쉬운 문서를, 전문가들에게는 물리화학적 특징, 임상약리 등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한다.

식약청은 제약사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자율시행을 권장하고 원산지 표기와 같은 일부 항목은 약사법시행규칙에 반영해 우선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식약청 담당자는 “현재 의약품의 첨부문서에 기재된 내용은 글씨 크기가 작고 용어도 난해해 소비자가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의약품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돼 의약품의 오용 및 남용을 방지하고 예상한 치료목적을 달성하는 등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현재 제약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소비자단체 등에 가이드라인 의견을 조회 중이며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경 최종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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