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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함량 의약품 '배수 처방' 다시 증가
[ 2006년 11월 07일 22시 04분 ]
고함량 제제 대신 저함량 약제를 두 개 이상 처방해 차익을 챙기는 의료기관들의 행태가 지난 4월 복지부 경고가 있은 뒤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원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의 저함량 대상 품목 722개를 대상으로 처방 내역을 조사한 결과 저함량 배수 처방 건수는 복지부 경고가 있은 뒤 감소세를 보였다.

경고가 있기 전인 4월에 47만2천건이던 것이 5월 439건, 6월 40만4건천으로 떨어졌고 7월에는 30만3천건을 기록했다. 평균 26.7%의 감소세를 보인 것.

하지만 이 같은 효과는 3개월을 넘기지 못했다. 8월 들어 34만6천건으로 다시 저함량 배수 처방 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저함량약제비 또한 4월 이후 꾸준한 감소를 보이다가 8월에는 6% 증가했다. 7월 대비로는 무려 20.9%나 상승한 것으로 고함량으로 대체할 경우 연간차액은 24.4%에 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제사용의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의료기관들의 자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경고했었던 것”이라면서 “차액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한병원협회는 회원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발생 건수가 많은 ‘요주의 대상 30제품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한편, 7일 공문을 통해 주의를 당부했다.

병협은 공문에서 “현재 심평원에서 저함량 약제 배수 처방․청구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추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한편, 한 제약사 관계자에 따르면 고함량 제제 저함량 배수 처방을 하면 약효와는 상관없는 포장비 등으로 비용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100mg의 약품 가격이 100원이라고 가정하면 같은 효능의 50mg 약품은 60원 정도여서 50mg 약품 두개를 처방할 경우 약제비는 120원이 된다는 것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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