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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등 생동성조작 7개 제약사 기사회생?
[ 2006년 11월 08일 02시 30분 ]
식약청 생동 약품 관련 폐기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약사의 폐기처분취소 가처분신청을 수용하면서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생동성 시험조작에 연루된 제약사들이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취소처분 등 취소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동성 시험조작 파문은 새국면을 맞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기명령의 효력으로 인해 원고측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자료가 미미해 이같이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식약청은 지난 7월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관인 5개 기관에서 시험한 14개 제약사의 17개 품목에 대해 허가 취소,시중 유통품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식약청의 이 같은 조치에 지난 10월 24일 영진약품, 삼일제약 등 6개 제약사는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회수,폐기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10월 31일 법원은 이 중 폐기 부분에 대해 제약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2차 행정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는 영진약품공업, 삼일제약, 명문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일동제약, 영일제약이다.

제약사측은 안정성·유효성에 있어 문제가 없는 사안이며 대부분이 골다공증에 관련된 약으로 미국과 같은 사건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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