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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리법인 의료기관 전면 허용
[ 2006년 11월 08일 07시 34분 ]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영리법인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의료 광고 및 환자 유치, 의료기관 부대사업 자율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할 전망이다.

8일 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 2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확정,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또한 의료관광(요양) 비자(Medical Visa)를 신설, 외국인 장기요양환자 유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첨단의료장비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수련병원, 수련기관의 지정기준에 외국영리병원을 포함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2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고도의 자치권을 지닌 동북아의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서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 6개월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규제혁신 보고회 3회, 관계기관 및 도민 의견수렴, 워킹그룹 운영(7개분과 87명, 18회 회의) 및 도민 대토론회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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