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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B형간염 환자 등 헌혈 '원천 금지'
[ 2006년 11월 08일 09시 15분 ]
앞으로 건강하지 못한 혈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헌혈을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혈액 안전성을 위협하는 금지약물 성분과 전염병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성 B형간염과 C형간염, 에이즈, 한센병, 바베시아증, 샤가스병,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인간광우병) 환자는 영구히 헌혈을 할 수 없다.

또 말라리아 환자는 치료 종료 후 3년 이내, 브루셀라증은 2년 이내, 성병은 1년 이내, 급성 B형간염은 6개월 이내에 헌혈하는 것이 금지된다.

복지부는 또 채혈하기 전에 헌혈자의 과거 헌혈 경력과 그 검사결과를 조회해 헌혈 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채혈 금지 기준이 없어 혈액 사고가 나도 처벌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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