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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맨손 조제 '횡행'…대책 '무방비'
[ 2006년 11월 08일 21시 30분 ]
약사들의 맨손 조제가 환자는 물론 해당 약사들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어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지만 현재 이를 규제하는 명학한 규정이 없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복지부는 약사들의 맨손 조제가 환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약사회 등에 공문을 보내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약국은 환자와의 접촉 등에 따라 감염 위헙이 있는 만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위헙 요소를 최소화하고 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맨손 조제가 의약품의 효능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환자에게 다른 병까지 전염시킬 수 있다는 것.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약을 맨손으로 다룰 경우 자칫 해당 약사 또한 이런 위험에서 자유로울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을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행위를 계속하면 불임 등을 유발하 수 있으며 실제로 최근에는 이런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면서 "약사들은 비닐장갑을 착용하거나 손을 씻어 청결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어서 이같은 행태가 사라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19조)을 보면 '약사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도록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맨손 조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고 있지 않다.

약사회 관계자는 "위험성이 있는 만큼 실태 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현재 맨손 조제는 조제하는 약사가 따로 있는 대형 병원 근처의 문전 약국은 덜하지만 약사 혼자 근무하는 등 소규모 약국에서는 대부분 일반화 돼 있는 실정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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