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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율 高低(고저)따라 급여 차등지급
[ 2006년 11월 09일 02시 55분 ]
보건복지부가 제왕절개분만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복지부가 전국 요양기관의 제왕절개 분만율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일선 기관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9일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에게 보면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제왕절개 분만율이 높은 것은 고령임산부 증가, 자연분만 시도에 대한 보상 미흡, 의료공급자와 산모의 잘못된 인식 등이 원인"이라며 "현재 제왕절개 감소를 위한 대책을 지난 9월부터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왕절개 분만율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한 중재활동과 홍보매체 등을 통한 대국민 교육강화를 시행 중"이라며 "급여적정성 평가를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가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방어적 진료 차원의 제왕절개도 적지 않다는 판단 하에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의료사고 및 피해구제'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94년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의 경우 관련 단체의 이견으로 제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사고예방 및 피해구제'법의 경우에도 7개월째 국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복지부는 "의사의 방어적 진료에 따른 제왕절개 분만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에 의료사고 등의 위험도를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분만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지난 7월 복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이 37.5%에 이르러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율5~15%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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