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8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가정산소치료 보험급여로 年 81억 절감
[ 2006년 11월 09일 02시 40분 ]
만성폐쇄성질환(COPD)환자의 가정산소치료가 1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연간 81억원(공단연구결과)의 진료비가 절감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복건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의 ‘만성폐쇄성질환 환자와 천식환자의 재산산소치료 급여화’에 관한 서면질의에 11월 1일부터 보험급여를 실시했다고 최근 서면으로 답변했다.

복지부는 2005년 국감에서 재가산소치료 보험급여 건의 이후 보험공단과 심평원 등과 보험급여방안을 검토, 올 7월 현금급여방식을 결정해 입법예고 한 바 있다.

보험급여 대상자는 만성심폐질환자 중 90일 동안 적절한 내과적 치료를 받고 안정된 기간동안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가 적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천식환자도 급여 대상자에 해당된다.

검사 기준으로는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이하거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이하인 경우와 산소분압이 56-59mmHg나 산소포화도가 89%인 환자 중에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리트>55%)인 경우에 해당된다.

또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번 가정산소치료 보험급여로 1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연간 100억원에서 12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보험적용으로 입원 환자의 30%가 가정산소치료로 전환할 경우 총 진료비가 연간 81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