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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계 "노인수발보험법 폐기" 촉구
[ 2006년 11월 09일 03시 24분 ]
지난 7일 정부가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한 노인수발보험법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연맹 사회복지업종 본부 등 7개 단체가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인수발보험법이 민간 자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면서 국민 부담을 가중, 노인복지 분야의 시장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9일 민노총 사회복지업종 본부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노인수발법의 재원조달 방식은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급여 대상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금액의 무려 20%를 본인부담하게 돼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것처럼 선전하면서 실제로는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노인수발보험법이 복지부 주관 하에 각 지방자치단체를 지도·감독기관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민간시설이나 서비스 제공업체를 연결하는 역할 외에는 제대로 된 시행 규정이 전무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단체는 "정부가 서비스 전달체계와 책임에 있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은 불분명하게 명시하면서도 보험이라는 확실한 재정으로 뒷받침되는 민간시장 영역을 만드는데 골몰하고 있다"며 "노인 복지분야가 시장화될 경우 공공성의 급속한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노인복지 제도의 모델로 삼고 있는 일본의 경우 영리법인들의 요양서비스 철수와 통폐합 등이 이어져 서비스 공급 자체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현재 상정된 노인수발보험법의 철회와 정부의 책임이 명시된 장기요양보장 제도의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수발보험법은 만들지 않는 것이 더 나은 법"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 명확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시설과 인력확충안 제시된 장기요양보장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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