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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등 설명소홀 의료기기 임대업자 배상"
[ 2006년 11월 12일 09시 27분 ]
의료기기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채 사용 등을 추천한 의료기기 임대 및 체험방 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적외선조사기를 판매·임대하면서 사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K씨와 Y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1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적외선조사기의 사용을 권유하거나 임대함에 있어 이로 인한 화상의 위험성을 고지하고 화상징후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용을 중지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것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당뇨를 앓던 A씨(41)는 지난 2004년 친구 소개로 의료기기 임대체험방을 방문, 피고들로부터 각종 질병에 효능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적외선조사기를 사용했다.
하지만 A씨는 적외선 조사기 사용 3일만에 화상의 징후가 나타나 1주일간 사용을 중지하고 병원진료를 받았으나 이는 호전반응이기 때문에 사용을 중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기 설명서를 믿고 이후에도 하루 2시간씩 이 기기를 계속 사용했다.
또 A씨는 적외선 조사기를 임대해 한 달 동안 자신의 집에서 7시간 내지 20시간씩 계속 사용하다 하지와 둔부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에도 후유장애를 입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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