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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의료인 미국진출 '틈새' 있다"
[ 2006년 11월 12일 21시 34분 ]
의료인들의 미국 진출에 있어 현지 면허 시험보다 더 어렵다는 영주권 취득 문제를 1년 반만에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알려져 화제다.

국내 간호사 출신으로 지금은 미국에서 메디컬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는 S씨에 따르면 석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의사나 약사, 간호사 등은 1년 반이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2순위 취업 이민 대상자’로 분류돼 영주권이 쉽게 나오기 때문.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S씨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의료인이 8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씨는 “지금까지 실패한 사례는 없었다. 영주권 취득 후 근무할 수 있는 병원까지 모두 확보돼 있다”면서 “15명까지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씨에 따르면 미국 병원들이 구인 광고를 내면 국내 의료인들의 이력서를 접수, 미국 노동청과 이민국 등의 검토를 거쳐 영주권을 받아 낸다.

평가는 영어 인터뷰 등 없이 서류 심사 위주로 이뤄지며 국내에서 현직에 근무하면서도 수속이 가능하다.

이때 의료인들은 의료직이 아닌 일반 업무 종사 희망자로 신청하게 되지만 영주권이 나오면 실제로는 의료직으로 전환하거나 아예 병원에서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S씨는 “영주권이 없는 유학생들의 경우 미국에서 대출이 안 되는 것은 물론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다”면서 “차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했다”고 말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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