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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비만·건식' 불법광고…의료계 피해
[ 2006년 11월 12일 21시 05분 ]
최근 의료기관 광고 단속을 피해 한의원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불법광고가 횡행, 양심적인 의사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3일 데일리메디 조사결과 최근 몇몇 한의원 홈페이지에는 현재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체중감량 시술전후 사진을 게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및 다이어트 식품의 불법적인 광고를 펼치고 있다.

실제로 S한의원은 홈페이지 전면에 이곳에서 살을 뺐다고 하는 치료사례 ‘비포-에프터 사진을 게시 중이다. 이는 의료법상 환자들의 분별력을 흐릴 수 있는 홍보로 현재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홈페이지 전면에 보기도 민망한 수영복 차림의 남성과 여성을 마치 상품인양 병원 홍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인간적일 뿐만 아니라 환자들을 현혹시키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비교광고는 K한방병원에서도 ‘비만졸업앨범’ 이라는 이름으로 성행되고 있다.

K한방병원 홈페이지에서는 2007년 11월 13일 현재 811명이 졸업했다며 방문자의 신장과 몸무게 입력으로 비슷한 조건의 성공사례 전후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의료광고법상에는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학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예방의학적ㆍ임상의학적 연구결과, 기능, 약효, 진료 또는 조산방법 등에 관한 광고는 금지하고 있다.

또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행 의료법이 허용하는 광고는 병·의원의 이름이나 전문의 성명, 진료과목, 주소 등 형식적인 12가지뿐이다.

이와 함께 건강식품의 경우에는 효과에 대한 광고는 하지 못하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적으로 효과를 광고하는 수단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S한의원의 경우 자신들이 직접 건강기능식품 및 다이어트식품을 마치 한약인양 환자들에게 권하고 이를 한의원과 연계, 유통을 시키고 있다.

또 다른 한의원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수능시험을 앞두고 이곳에서 조제한 한약이 수험생을 위한 암기력 및 긴장완화 등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 것처럼 광고중이다.

이 같은 불법과 비양심적인 한의원들의 행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S 비만클리닉 관계자는 “환자들의 눈을 속이는 이러한 행태는 환자의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치는 의사의 양심으로 차마 행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몇몇 의료기관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합법적이고 선량하게 운영되는 곳은 매일 불경기와 자금난에 허덕이며 사회의 좋지 않은 시선까지도 함께 받는다”고 토로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행정당국의 감시조차도 시기에 따라 한시적일 뿐 아니라 비양심적의 의사들의 불법 행위와 의료를 돈벌이에 악용하는 행태로 인해 선량한 의사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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