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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5단체 "건강정보보호법 끝까지 반대"
[ 2006년 11월 13일 03시 38분 ]
건강정보보호법안에 대한 보건의료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오늘(13일)까지 계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를 대표하는 5개 단체가 입법 진행 중단을 주장하며 오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의 건강정보보호법안을 환자 개인 정보의 무분별한 누출을 합법화하고 정부 통제 강화와 상업적 오남용을 부추기는 ‘양두구육’ 법률안으로 규정했다.

표면적으로는 건강정보 보호를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자유와 정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

단체들은 “정보보호의 핵심은 ‘최소수집의 원칙’과 ‘목적을 다한 정보의 폐기 원칙’”이라면서 “법안에 이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들은 또 복지부가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은 개인 정보를 취급까지 해 독점하고자 하는 의도라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때문에 단체는 정보보호법과 정보촉진법은 분리해 입법화돼야 정보보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호’와 ‘촉진’을 썩어 놓으면 보호적인 측면이 등한시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들은 “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운영위원회보다 상위기구여야 한다”며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로 추진 중인 정보보호위원의 분과위원회로 건강정보보호분과위원회가 설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5단체의 의견을 포함해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현재 법안 수정 작업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지금껏 제기됐던 사항들로 충분히 검토가 이뤄져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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