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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내세운 '병·의원 편법진료' 근절
[ 2006년 11월 14일 03시 09분 ]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명의를 바꿔 행정처분을 회피, 진료를 계속하는 일명 ‘바지사장’이 근절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원가에는 업무정지를 회피하기 위해 요양기관을 타인 명의로 변경해 진료하거나 요양기관을 관리의사 명의로 변경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개설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업무정지 기간 중 다른 지역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유령 요양기관을 개설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도 업무정지 처분을 회피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장복심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효과를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업무정지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 업무정지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또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양수인에게 업무정치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과 휴·폐업 사실을 양수인이나 합병하는 법인에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현행 과징금 사용 용도에 우수 요양기관의 인센티브 제공 규정도 정비했다.

장복심 의원은 “(바지사장 근절을 위해)국회에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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