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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하이캄틴 '週단위 사용' 엄격해진다
[ 2006년 11월 14일 22시 00분 ]
앞으로 글락소미스클라인(GSK)의 항암제 '하이캄틴(topotecan)'을 주 단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치료계획서를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재발성 난소암에 weekly topotecan 급여인정절차'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해당 기관은 사용 전에 항암화학요법 사전신청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주 단위(weekly) 항암화학요법의 경우 관련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일반적 원칙에 따르되, 관련 임상문헌 등 참조 환자상태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의료계에서 하이캄틴을 주 단위로 재발성 난소암에 사용할 경우의 급여인정이 가능한지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하이캄틴의 주단위 요법은 독성을 많이 개선시킨 것으로 확인되지만 치료효과 부분에서는 기존요법과 비교해 충분한 근거자료가 축적되지 않았다며 급여인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심평원은 임상근거자료에 의해 의학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급여인정여부를 심의결정한다고 밝혀 급여인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weekly topotecan 요법으로 급여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 전에 치료계획서를 제출해 심평원의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치료계획서는 심평원 홈페이지에 있는 항암화학요법 사전신청 서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한편 이번 심평원의 결정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사실상 급여 불인정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한 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치료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사를 받을 때까지 치료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사실상 급여 불인정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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