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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풀린 '의료사고 소송' 급증 확연
[ 2006년 11월 15일 03시 05분 ]
올 들어 지난달까지 법원에서 처리된 의료사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970건으로 지난해 전체 규모 772건를 이미 넘어섰다.
월 평균으로는 97.0건으로 지난해(64.3건)보다 무려 50.1%나 늘었다.
14일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의료사고 손배소송 중 처리(판결·각하·조정·화해 등)된 사건은 2004년 755건, 2005년 772건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올들어 970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같이 의료소송이 급증한 원인에 대해 "무엇보다 대중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관련 정보가 크게 늘면서 피해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의료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이렇듯 의료사고 대응방식도 과거의 '체념'과 '포기'에서 '적극적 문제제기'로 급전환하는 추세의 반증이기도 하다.
더욱이 소송까지 가더라도 손해볼 것 없다는 병원들의 태도도 소송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병원측도 만약 소송에서 진다해도 배상액 자체가 적다 보니 합의보다 소송을 선호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
의료사고 피해자 지원단체인 의료소비자시민연대(이하 의시연)의 상담통계에서도 증가세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난해 의시연에 전화와 직접방문으로 의료사고 피해를 상담한 건수는 2598건으로 전년 1305건의 2배에 달했다.
지난해 상담건수 2598건 중 일반병원이 818건(31.5%)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743건(28.6%), 사립대 종합병원 446건(17.1%), 국공립대 종합병원 105건(4.0%)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440건(16.9%), 내과 403건(15.5%), 산부인과 400건(15.4%), 치과 241건(9.3%) 순이었다. 특히 정형외과는 전년(197건)의 2.2배, 치과는 전년(79건)의 3.1배로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환자측의 승소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올해 법원 판결이 난 사건의 승소율은 '원고 일부승소'를 포함하더라도 22.1%에 불과하다. 2004년에는 24.6%, 2005년에는 24.4%였다.
의시연 강태언 사무총장은 "내용면에서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속 빈 강정이나 다름없다"며 "사실상 피해자들에게는 내실 있는 승소가 되지 못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최근 소송이 늘면서 의사들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검사를 권하고 위험한 환자를 받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나 의료소송에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의료사고 관련법은 18년째 표류하고 있고 의료과실 여부를 판정할 객관적 기관이 없는데다 정부는 실태 파악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를 돕거나 객관적인 감정기관을 만드는데는 더 무관심하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한 관계자는 "관련 법도 없는 상태에서 실태조사를 하기는 불가능하다. 종합병원 한곳에만 연간 환자가 수십만명일 텐데 하나하나 사고인지 아닌지 밝히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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