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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한의사 고용해서 공동개원 허용"
[ 2006년 11월 15일 02시 55분 ]
의원에서 한의사를 고용하거나 의사-치과의사간 공동개원이 허용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지역의사회에 ‘복지부 추진 의료법 전면개정시안’ 배포를 통해 의원에 한의사가 근무하거나 한방병원에 의사가 근무할 수 있는 종별 의료인에 따른 근무 의료기관 제한을 철폐하는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의사와 한의사, 의사와 치과의사 등이 함께 병의원을 공동개원,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상호 협진이 가능토록 의료법의 개정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의협은 의료법 전면개정시안에 대해 지역의사회의 의견 등을 취합, 개정방안에 대한 수정, 보안부분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방안 제시는 현행 종합병원급 이상에서만 종별 범위를 벗어나 진료가 가능했던 것을 의원 등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한 것이다.

특히 진료영역에 따른 분쟁의 발생 소지를 줄이고 협진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종별구분도 의원, 병원, 종합전문병원 등으로 나눠, 종합병원을 없애는 한편 전문병원, 요양병원(노인전문병원), 재활병원 등의 설립근거를 마련, 지역거점병원을 종합병원의 대안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복지부는 시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병원급 의료기관 내 일부 시설을 활용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의료기관 명칭에는 클리닉, 메디컬센터 등 외국어 명칭과 질병유사 명칭 사용 허용하고 광고범위도 크게 확대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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