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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적정성평가 반영 급여비 가감지급
[ 2006년 11월 15일 03시 22분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급여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급여비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심평원은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의 '급여적정성 평가 개선방안'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2007년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평가결과에 따른 급여비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위해 현재 세부 실행방안 및 모형개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급여비 가감지급 사업에 대한 세부방안이 결정될 경우 소비자 및 공급자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시범사업(안)을 확정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평가결과에 따른 급여비 가감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평가 대상이나 시기 등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 하반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 시 일부 요양기관이 평가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서면답변을 통해 "급여적정성 평가업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결과 공개, 요양기관의 자료제출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규정 정비의 필요성을 인식, 복지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의 이러한 입장은 현재 적정성 평가의 경우 심사청구 명세서에서 드러나지 않는 환자의 개별적 상태, 중증도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세부적 자료에 대해서는 요양기관과의 협조도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자료 제출 시에도 소극적인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를 의뢰하거나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는 고시 등이 있는 상황이지만 평가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보다 분명한 법적 장치를 만들 필요성을 심평원측은 인식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적정성 평가를 공고하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요양기관의 경우 자료제출에 소극적인 면이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규제 장치 마련을 복지부와 논의 중이다"고 전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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