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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이상 대형병원 성차별 특별조사
[ 2006년 11월 15일 05시 11분 ]
일부 병원에서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결혼·임신 등을 제한하는 전 근대적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노동부가 특별조사에 나섰다.

이는 최근 한 대형 병원이 신규 입사 간호사들로부터 '혼전 임신시 사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입사 후 2년이 지나야 결혼한다'는 서약서를 징구해 사회적 물의가 발생함에 따른 것.

노동부는 오는 16일부터 올해 말까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형 병원 1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차별 및 모성보호 관련 이행실태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조사에서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별도서약서 등의 존재유무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관련 이행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법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 등의 사법조치를 취하거나 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오는 16일부터 1개월간을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신고기간’으로 설정해 혼인·임신퇴직제 등 법 위반 사례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 중 병원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 법 위반 유사 사례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노동청 또는 각 지역에 있는 여성노동자회, 여성민우회 등의 고용평등상담실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이번 조사대상에 추가로 포함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

김성중 노동부차관은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여성근로자의 직장생활을 제한하는 직장내 성차별 및 모성보호 침해 사례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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