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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생아 식물인간' 책임 2억원 배상"
[ 2006년 11월 15일 10시 06분 ]
출생 후 산소공급을 제대로 못받아 식물인간이 된 아기에게 병원이 1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5일 한 모(32)씨가 모 산부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아기에게 1억9000만원을, 부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주부 한 모(32)씨는 지난 2003년 4월 서울 P산부인과에서 아기를 출산했다. 아기는 호흡을 안했고 청색증 증상까지 나타났다.

의사가 구강대 구강법을 통해 아기에게 산소를 공급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같은 병원의 또 다른 의사가 아기에게 관을 삽입해 기도를 통해 산소를 공급했다.

그 후 한씨는 택시를 타고 앰부백(기관에 연결해 인공적으로 호흡을 시켜주는 럭비공 모양의 기구)으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아기를 대형종합병원으로 옮겼다.

종합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기는 이미 뇌손상 증상을 보였고 같은해 5월 퇴원할 당시에는 뇌성마비 증세를 보이는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한씨는 병원측을 상대로 “병원 과실로 아기가 뇌손상을 입었다”며 8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생 후 호흡이 없는 아기에게 의료진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산소를 공급해야 하는 응급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구강대 구강법과 관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산소를 공급했다는 의사들의 주장에 대해 ‘산소를 공급한 시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뇌 조직에 산소공급이 5분 이상 차단되면 뇌손상이 올 수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생후 약 15분쯤에야 의사가 아기에게 관을 삽입했다는 것.

재판부는 “산부인과 의사는 신속히 산소마스크나 관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신생아에게 산소를 공급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기가 선천적으로 뇌 조직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병원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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