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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인근 중소병원 97% '근로조건 위반'
[ 2006년 11월 15일 10시 22분 ]
광주와 인근 8개 시.군지역 중소병원 상당수가 법정 근로조건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노동청은 15일 최근 나주, 장성, 화순 등 인근 8개 지역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 준수실태를 조사한 결과 96.7%인 87개소에서 25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퇴직금 등 금품 체불이 49개소로 가장 많았고, 연월차수당 미지급 39개소, 근로조건 명시 위반 38개소, 취업규칙 미신고 30개소 등이었다.

법조항별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81곳에 2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21곳, 21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19곳, 20건), 최저임금법 위반(12곳, 13건)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않은 사업장, 계약서류를 보존하지 않는 곳도 함께 적발됐다.

노동청은 이들 사업장에 퇴직금과 연월차 수당, 최저임금 미달액 등 모두 2억430여만원을 지급토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전원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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