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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대리교부 시행 유보-발행 엄격해야"
[ 2006년 11월 15일 22시 06분 ]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처방전을 대리로 교부 받을 수 있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관련,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의사회는 “처방전 대리 교부는 의료법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해야 하고 대리 교부 대상도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15일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11일 복지부는 보호자 처방전 발급과 관련한 인터넷 민원에서 ‘의료법상 환자가 처방전을 교부 받으려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해당 의사의 진찰을 받은 후 가능하나, 환자가 동일한 내용의 반복적인 처방이 이루어지는 만성질환자로 거동이 불가능하고, 환자를 진찰하였던 의사가 보호자를 대리 상담하여 처방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생명·신체·건강에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교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좌훈정 홍보이사는 “처방전 대리 교부의 대상은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며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막연하게 고혈압, 당뇨 등 만성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 등으로 정하고 있어 약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또한 처방전 대리 교부 조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공식 입장을 전달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의사회는 ‘진찰하지 않은 환자는 처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고 “지체장애인 1급, 거동이 불가능한 말기 암환자, 의학적으로 대리처방이 불가피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 등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권해석만으로 대리처방전 교부를 허용했다가 법적 다툼이 생길 경우 의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처방전 대리교부에 대하여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이상 유권해석이 아닌 의료법을 개정하여 반영 될 때까지 시행이 유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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