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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大보험 통합징수…고액 체납자 신상 공개
[ 2006년 11월 15일 11시 46분 ]
오는 2009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등 4대 보험의 보험료 징수가 통합되고 고액 체납자는 신상이 공개된다.

정부는 15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2009년1월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신고 처리 관련 업무가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 의해 통합처리 된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은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며 상습 체납자의 경우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아 금융거래 등 재산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체납액 총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액수가 500만원 이상인 자들이 대상으로 이들은 은행 대출 등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제정안은 특히, 납부기한이 1년을 경과하고 체납액 총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는 인적 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체납된 보험료와 관련,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사회보험 통합에 따른 보험료 부과기준 통일을 위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 보험료 부과기준은 현행 근로자 임금 총액에서 보수(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 기준) 총액으로 변경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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