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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의약품 포지티브리스트 동상이몽"
[ 2006년 11월 16일 02시 55분 ]
“포지티브 리스트는 한미 양국의 동상이몽(同床異夢)으로 비롯된 환상일 뿐,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교수(시장경제제도연구소 이사장)는 16일 제약협회가 주최한 조찬강연회에서 정부의 포지티브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조 교수는 "정부가 포지티브리스트를 한미 FTA협상과 연계한 정치쟁점화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정부는 포지티브리스트를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켜낸 우리의 ‘의약주권’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포지티브리스트에 대한 논의를 사실상 봉쇄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정작 미국의 관심은 국내의 포지티브리스트 도입이 아니라 자국 의약품의 특허기간의 연장과 제약기업의 이익신장이기 때문에 미국 측의 협상에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이 조 교수 주장이다.

또한 조 교수는 “포지티브리스트는 적정화의 옷을 입은 포퓰리즘(populism) 정책”이라고 강변했다.

정부는 ‘고가약을 많이 처방해 약제비를 올려온 의사를 견제하고 신약으로 폭리를 취해온 제약회사를 규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약자보호’라는 감성코드로 국민을 자극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포지지브리스트 도입에 앞서 적정화의 명분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급선무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포지티브리스트 위헌소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포지티브리스트에 따른 국가 단일 독점 보험체계에서 보험등재방식의 갑작스러운 변경에 의한 제약회사의 인위적인 퇴출은 헌법 제23조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장성 또는 제약회사의 재산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려면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의한 시행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헌법의 ‘신뢰보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조교수는 포지티브리스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포지티브리스트로의 전환에 신중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조 교수는 “정부는 과연 약제비 비중이 네거티브리스트 때문인지, 포지티브리스트 전환으로 약제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과잉처방의 인센티브 구조가 잠복돼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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