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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의약계, 작년 수가 인상분 토해내라"
[ 2006년 11월 16일 02시 03분 ]
건강보험공단과 시민단체 등이 내년도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의약단체의 책임을 물어 지난해 인상분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공단과 가입자단체들의 이러한 입장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유형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의약계에 양보없는 강경대응을 천명하는 것이어서 향후 의약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은 16일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유형별 계약외에 다른 합의사항이 계약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며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의료단체에 대해 지난해 수가 추가인상분을 회수하는 것은 물론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협의회의 단일 수가 주장은 유형별 계약방식에서 손해를 볼것으로 전망되는 일부 의약단체를 감싸안고 보호하려는 집단이기주의의 발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해 계약 당시 유형별 계약 합의 외의 사항은 양측이 건강보험 발전을 위해 공동노력한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통제권 밖의 사항을 전제로 유형별 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이러한 공단의 입장에 대해 건정심에 참여하는 단체들도 뜻을 같이하고 건정심에서 유형별 계약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료연대회의와 민주노총, 경실련 등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은 16일 기자 회견을 통해 "의료단체가 사실 상 스스로 종별 계약을 거부했으므로 작년 이를 전제로 인상했던 수가합의 역시 무효"라며 "수가인상분 3.5%를 즉각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의약계가 지난해 유형별 계약을 전제로 수가를 인상해 주고 보험료를 부담한 국민을 우롱했다"며 "올해 건정심에서 작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내년도 수가는 반드시 유형별로 결졍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유형별 합의마져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수가인상률은 그간 관행적으로 의료단체의 요구에 의해 인상되던 것과 달리 공단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준해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와 의료단체는 작년 합의했던 사항을 지켜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건정심에서 합의사항 이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가입자 단체 역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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