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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건강정보보호법 문제 많아" 성토
[ 2006년 11월 16일 02시 59분 ]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정보보호법에 대한 의약단체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병원협회가 관련 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16일 "건강정보보호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병원계의 우려감을 담은 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병협은 이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세부항목별로 건강정보보호법의 문제를 지적하며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진료비 절감 명목으로 국민 호도

병협은 정부가 건강정보보호법을 도입하면 연간 진료비 4조원을 절감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미국의 자료를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현재도 의료비 재정절감을 위해 매년 3400~4000억원이라는 진료비 삭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연간 4조원 절감을 위해 무분별하게 진료비를 삭감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또한 4조원 이상의 비용 절감효과만을 믿는 정부나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 법안에 쉽게 동조할 것이지만 자칫 우리나라의 의료가 20세기 수준으로 후퇴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병협은 "정부가 연간 4조원 절감의 경제적 효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 근거가 부족하다"며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절감내역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개인정보 유출

병협은 이 법안이 개인의 건강정보보호 보다는 관리,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정보보호가 취약해 질 수 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결국 개인건강정보 유출 및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받게 될 것이란게 병협의 입장이다.

더욱이 생성기관 및 취급기관에서의 진료정보가 교류되고 정부가 집적될수록 개인 건강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

병원협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법 제정도 안되 있는 상태에서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법안을 강행해 국민과 의료기관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실과 괴리되는 법안

정보화에 의한 진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관련 법률의 제정은 필요하지만 정보화가 제대로 이뤄진 병원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의료기관간에 교류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다한 의무부과 및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은 의료정보화 촉진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병협은 우려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정보화 추진에 따른 막대한 비용투자에 대한 보상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이 정보화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재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 보다는 현재의 의료법을 정보화에 의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병협은 강조했다.

예산만 잡아먹는 불필요한 조직

병협은 이 법안을 실행하기 위해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은 무분별한 취급기관의 증가에 따른 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기존 정부산하단체의 기능 및 업무 중복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

또 건강정보의 보호와 촉진, 분쟁의 조정과 정보취급 및 위탁관리 등 상충되는 과제를 단일 기관에서 취급하게 하는 것은 업무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피력했다.

병협은 "정보 취급기관이 증가할수록 개인건강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사고가 증가하므로 정부는 이러한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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