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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채용후 왜 바로 가산안돼" 논란
[ 2006년 11월 16일 03시 59분 ]
입원환자식 식사 가산 중 인력가산 적용 시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영양사와 조리사들을 채용해도 두달 후부터 가산이 되면서 병원계가 적지 않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복지부 민원실에는 이 같은 목소리가 연이어 접수되고 있다.

9월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께 개원한 한 병원은 일주일 뒤인 28일자로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두 명이 근무했지만 8월분은 물론 9월분까지 식대 가산점을 부여받지 못했다.

병원 관계자는 “개원 뒤 가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급하게 면허증을 자격증으로 갱신까지 했었다”면서 “그저 허탈할 뿐이다”고 회고했다.

또 지난 4일에는 물리치료사의 적용시점을 입사일로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서 영양사와 조리사만는 일정 기간을 두는 것에 대한 이유를 묻는 질의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입원환자 식사가산중 인력가산(영양사가산 및 조리사 가산)은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37호 및 38호, 2006.5.25)에 의해 전전월 평균 영양사 및 조리사수에 따라 산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관련 인력의 잦은 입‧퇴사로 인한 요양기관 신고, 환자 본인부담금의 수시 변동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환자식사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현재 간호등급과 유사하게 1개월의 평균 근무인력에 대해 익월 15일까지 신고해 신고한 달의 익월부터 적용토록 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부연했다.

실제로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인력이 당월 즉시 적용될 수 없는 만큼, 해당 인력이 퇴사할 경우도 퇴사한 달에 즉시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달까지 식대가산금액 적용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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