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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들 "인력 확충" 목소리 높인다
[ 2006년 11월 16일 12시 50분 ]
병원 근무 약사들이 인력 기준 개선과 인력 확충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돌입했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손인자)는 16일 약사 인력 기준 개선과 이를 위한 차등수가제 도입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 지난 10월 말 병원약사회가 병원약사 인력을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정책연구소에 의뢰한 용역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우선 병원 약사인력의 법적 기준 개선방안은 현행 '조제수'로 돼 있는 인력기준을 '재원 환자수'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연평균 1일 조제수 80부터 160까지 약사 1인을 두고 매 80 초과시마다 약사 1인을 추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조제수가 병원약국 전체의 업무량에 대한 대표성이 낮아 병원약사 정원 책정의 척도로 부적합하고 '조제수' 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은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인력기준을 입원부문과 외래부문으로 이원화해 입원부문은 연간 일평균 재원환자수, 외래부문은 연간 일평균 외래 원내조제 처방매수를 각각 인력기준으로 해야 한다는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또 외래처방매수를 재원환자수로 환산해 의사나 간호사 등과 마찬가지로 재원환자수를 인력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원 약사인력 확충을 위한 제도 도입방안은 병원 약사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인력 등급별 수가가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병원 약사인력 등급을 모두 1~7등급을 두고 약사 1인당 조정재원환자수를 기준으로해 6등급은 기본등급으로 하고 1~5등급은 각각 10~50% 내외로 수가가산을, 7등급은 수가를 5% 감산하는 내용이다.
이때 수가 가산의 기준은 입원, 퇴원, 외래환자의 조제, 복약지도료와 입원환자 외래환자의 의약품관리료를 합한 총수가액으로 설정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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