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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험료·수가 인상률 29일 결판
[ 2006년 11월 17일 02시 57분 ]
내년도 보험료와 수가 조정폭이 오는 29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보험료 및 수가 인상방안 등을 논의,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시한인 지난 15일까지도 공단과 의약단체 대표간 수가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건정심에서 보험료율과 수가 인상율을 결정해야 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건정심은 후속 입법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29일까지 보험료율 인상률과 환산지수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익, 가입자, 의료계 대표 각 3인으로 구성된 별도소위를 구성해 24일 예정된 다음 건정심 회의 이전까지 수가 조정폭에 대해 심층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각 대표단 구성은 오늘(17일) 오후 6까지 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계약형태(유형별, 단일계약)를 포함해 보험료 인상률 등을 사전에 협의해 29일에는 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별도 소위의 역할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보장성 강화 등 급여확대 성과를 보고하고 최근 급여비 증가세(18.7%)를 감안해 내년도 당구재정수지 균형을 위해 적정수준의 보험료와 수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 건강보험 재정은 담뱃값 미인상시 수가 동결을 전제로 당기 수지 균형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률이 약 0.41%포인트(4.48%→4.89%)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내년 보험료는 최소 6.5%, 최대 9.2% 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이날 수가 결정의 주요 요소인 새로운 상대가치 점수 재편(안)도 상정했다.
기존 상대가치점수는 97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01년 도입됐지만 10여년의 기간이 경과되는 동안 기술 발달과 가치 변동을 방영하지 못하는 불균형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건정심은 신 상대가치점수를 내년 상반기 중 적용하되 지나친 점수 변동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혼란을 반영하기 위해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상대가치점수 조정안은 3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방대한 의료행위 원가요소와 가격 자료를 구축했다. 또 행위별 의사의 노동비용과 병원의 고정비용을 분리한 점수 체계를 갖췄다.
여기에 치료재료를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에서 분리, 별도 보상하도록 했으며 위험도 비용도 점수에 반영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위간 가치불균형을 교정하는 등 현장에서 나온 불만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고 신 상대가치점수의 의미를 부여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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