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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만 따면 개원않고도 진료 가능
[ 2006년 11월 17일 03시 05분 ]
환자 진료를 위해 병·의원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의 진료가 허용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은 최근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 제6차 회의’를 통해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가 가능토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여러 의료기관을 순회하며 진료하는 프리랜서 형식의 의료업을 행하고자 해도 자신의 의료기관을 개설토록 하고 있어 자원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특히 마취과 등 일부 진료지원과목이나 수요가 적은 진료과목의 경우 해당 의사를 고용하지 않고 수요가 있을 때마다 프리랜서 의사에게 진료를 요청하는 현실을 반영치 못했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유명 의사에게는 전국에서 환자들이 모여들어 사회적 비용이 큰 반면 지방 중소병원은 의료인 구인난으로 수익이 적은 진료과목은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의료법(30조)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당해 기관을 벗어나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사실상 의사 면허만 있으면 어디서나 자유롭게 진료를 할 수 있게 된 것. 때문에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돼 있는 왕진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형병원 소속 유명 의사도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기회가 확대돼 지방 환자들도 수준 높은 진료 접근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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