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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藥 "환자 알권리" 정면 충돌 조짐
[ 2006년 11월 17일 22시 00분 ]
환자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어쩌면 같은 목표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정 반대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의료계가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를 제도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약사회가 처방전 2매 발행 강제라는 맞수를 들고 나온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지난 14일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의견서는 의약분업 시행 6년이 흘렀지만 약사의 불법진료조제 및 임의조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의협은 “불법진료조제는 환자의 동의하에 행해진다 하더라도 임의조제는 환자가 약이 바꿔치기 됐는지도 알지 못해 환자의 건강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의협은 의사의 처방전 발행과 함께 의사의 처방지시를 약사가 올바르게 이행했는지 여부를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협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받은 뒤 그에 따라 조제하고, 조제내역과 복약 지도의 내용을 적어서 별도로 발부하는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의협은 조제내역서 발급으로 의사의 처방전대로 정확히 조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약사회 시선이 고울 리 없다. 약사회는 의협이 성분명 처방제를 막아보겠다는 심산으로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전산 약봉투에 영수증과 함께 조제내역이 출력돼 환자에게 전달되고 있어 환자의 알권리는 이미 충족되고 있다”면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여기에 그는 “조제내역의 기록은 의료계가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를 받아들이면 환자용 처방전에 조제기록란이 있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면서 별도의 조제내역서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때문에 약사법 개정을 두고 두 단체의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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