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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 해주겠다" 돈받은 사무장 등 실형
[ 2006년 11월 17일 12시 19분 ]
산업재해 환자에게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수천만원을 받은 병원 사무장과 간호사에 실행이 선고됐다.

전주지법(형사1단독 이재근 판사)는 최근 산업재해 환자들에게 장애진단을 받아주겠다며 거액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주 A병원 사무장 P모(4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윤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호과장 J모(37.여)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P씨 등은 피해자 강모씨에게 "3천만원을 주면 장애진단 3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진단서를 써주고 산재보험금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이고서는 2730만원을 송금받는 등 2명으로부터 모두 3330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장애진단을 받아준다고 속여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동종 전과가 없고 범죄사실을 자백했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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