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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어려운 노인수발보험 용어 다 바꾼다
[ 2006년 11월 20일 10시 21분 ]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노인수발보험제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완료했다.

이는 노인수발보험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진행, 용어가 줄 수 있는 거부감이나 난해함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공단은 20일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난해한 용어 사용은 업무수행 뿐만 아니라 제도 도입 후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된 1년간의 개편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단은 관련 학회와 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용어순화 자문위원회를 구성, 지난해 10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국어단체연합 국어상담소 등과 연구용역을 체결해 노인수발보험 용어개편 작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이번 작업을 통해 보험자들에게 언어적 거부감을 주거나 다른 부분과 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 용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외국어 등을 순화하는데 집중했다는 공단의 설명이다.

이번에 개편작업으로 바뀐 용어는 ▲가족수발자→수발가족 ▲입소자→요양시설거주자로 ▲목욕수발→방문목욕 ▲상지→팔 ▲서동증→느림증 ▲장루→인공항문 ▲도뇨관→오줌줄 ▲ADL→일상활동 ▲IADL→일상수단활동 등이다.

공단은 "순화한 용어는 각종 지침 및 실무자료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며 용어순화 책자를 언론사, 국회, 정부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며 "향후 노인수발보험의 방문조사와 민원대응 및 각종 서식의 용어 순화작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편된 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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