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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내년 수가 3.92% 인하 적정"
[ 2006년 11월 21일 00시 59분 ]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내년도 유형별 평균 수가를 3.92% 인하하는 방향이 적절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아울러 재정운영위는 협상 결렬의 책임을 유형별 계약을 거부한 의약계에 돌리고 합의사항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21일 공단 재정운영위는 수가협상에 대한 공식입장 발표를 통해 "내년도 수가조정률을 각 유형별로 병원 4.97%, 의원 2.06%, 치과 0.00%, 한방 0.38%, 약국 9.65% 인하해 평균 3.92% 인하는 수준이 적절하다고 결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재정운영위는 "협상이 결렬되면서 수가를 정하지 못한 것 이외에 협상과정에서 공단과 의약계 사이의 불신이 확대됐다"며 "협상 결렬의 책임에서 공단과 복지부도 자유롭지는 못하다"고 비판했다.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이 지난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실무적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했으며 의약단체가 이를 명분으로 유형별 수가협상을 사실상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

복지부 역시 재정운영위가 유형별 분류안과 관련 법령 개정안을 지난 9월 복지부에 제시했고 공단 역시 계약 실행을 위해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개진했으나 공단과 의약단체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수가결렬에 일조를 했다는 것이 위원회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정운영위가 제시한 수치가 각 의약단체가 환산지수 연구를 통해 도출한 의원 9.7% 또는 12.9%, 병원 12.9%, 치과 11.74%, 약국9.8% 등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 유형별 계약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수가가 합의될 수 있었냐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아울러 재정운영위는 수가계약 결렬의 1차적 책임은 의약단체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지난해 수가인상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정운영위는 "지난해 수가인상분 3.58%는 유형별 계약을 전제로 합의된 것"이라며 "유형별 계약을 거부한 의약단체와 협상결렬에 책임있는 복지부에 이를 환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공단과 의약단체 사이의 협상을 결렬됐지만 향후 진행될 건정심에서 지난해 합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유형별 계약, 보장성 80% 달성을 위한 계획 등이 결정돼 지난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국민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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