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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과 실 같은 '의사-간호사' 또 대립
[ 2006년 11월 21일 21시 44분 ]
22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간호사 방문간호시설 설치권'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가 지난 21일 2008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장기요양보험법률안 중 "간호사 방문간호시설 설치권 반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하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가 22일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
간협은 22일 "간호사는 '의료법'에 의해 그 종별 위상과 역할이 규정된다"고 못박고 "의료법의 개정 없이도 노인복지법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도 개설·운영할 수 있다"고 대응했다.
"치매, 중풍 등 중증 질환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개설권의 제한이 없고, 운영은 의료인과 사회복지사로 한정하고 있다"는 게 간협의 설명이다.
반면 의협은 21일 방문간호시설, 간호요양원, 가정간호센터 등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고 해석, "간호사가 이를 독자적으로 개설하고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진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환자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현행 의료법에 위반되는데다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염려가 매우 높다는 이유를 내세워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
더욱이 "의사와 간호사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에 의한 유사 의료기관 단독 설치 허용 문제 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며 "전체 보건의료 직능간의 역할 및 이해관계에 악 영항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간협은 "방문 기관은 의료시설의 일종이고 의료인인 간호사에게 설치·운영권을 확대하자는 것과 유사의료기관 단독설치 허용과 동일시하는 것은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의료인으로서 정체성과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간협에 따르면 "의료법 제2조에서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라고 명시돼 있다는 것.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그 종별 위상과 역할이 규정되고 있다"며 "의료인인 간호사를 의사기사(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의 유사의료 기관 설치 허용문제와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게 뼈대다.
간협은 "보건의료 직능간의 정체성, 역할 및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한 것은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종별 위상과 역할을 의협이 혼돈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또한 "유시민 장관 등 보건복지위는 최근 공급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가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사후적인 질병치료중심에서 건강증진 중심의 체계 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9월20일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에 의하면 제도개선과제로 공급진입 제한 규정 완화 내용과 방문간호기관 개설자격을 확대(의사→간호사)키로 추진 의사를 밝혔다는 것.
이에 간협은 "방문간호기관 개설 운영을 의료기관 개설자로만 한정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협 관계자는 "의료인인 간호사가 방문간호기관의 개설 운영권을 갖는 것은 타당하다"며 "방문간호기관 개설 운영권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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