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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자료 제출, 약국의 투명성 입증"
[ 2006년 11월 21일 21시 00분 ]
약사회가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약사직능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사회는 20일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이미 구성된 소득세법 개정을 위한 의약5단체 TF팀을 통한 소득세법의 불합리 조항 개정에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약사회가 발표한 입장에 따르면 약국은 보험공단과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 변경에 대한 시간적 제약으로 금년도엔 급여청구자료를 포함한 누락청구 및 비급여자료와 일반의약품(한약) 판매자료 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자료만 제출한다.

2007년부터는 급여청구를 제외한 누락청구분과 비급여처방조제분을 년 1회에 한해 제출한다.

약사회는 이런 정부의 방침에 찬반논리를 제기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이번 제도가 가지는 내재적 의미에 주목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로 의약분업이후 변화된 보건의료기관의 경영실태를 투명화해 약사직능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수를 정립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것.

약사회는 약국의 경우 의약분업 이후 대부분의 세원이 노출돼 불리한 반면 의료기관은 12%정도의 비급여(2006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들고 있다.

이에 약국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에 대한 회원들의 심리적인 불안감과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다소 부과되는 것에 비해 제도 미이행에 따른 세무당국의 행정지도(세무조사)가 예상돼 회원 보호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약사회는 “소득세법 개정을 위한 의약5단체 TF팀을 통해 소득세법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는 공동 노력은 계속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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