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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수가 재산정…건강검진, 카드 할부 적용
[ 2006년 11월 21일 21시 36분 ]
내년 6월까지 비급여항목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한 진료수가가 재산정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병원에서 이뤄지는 건강검진도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적립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신용카드사와 의료기관간 제휴 마케팅을 통한 건강검진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적립 등을 올해 안에 허용키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적립 등의 행위가 적법한지를 따지는 의료법 해석이 불명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와 이런 내용의 제휴를 맺은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은 카드 결제 시 무이자 할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강검진을 포함한 의료비 전체에 대해 포인트 적립도 가능하다.

정부는 또 내년 6월까지 비급여항목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한 진료수가를 재산정할 방침이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를 일원화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자보수가가 더 높은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같은 치료인데 진료비가 다른 것은 비상식적"이라면서 "이는 결국 한쪽에서 보험금이 새고 있는 것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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