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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사소한 부주의 경보…소송 잇단 敗
[ 2006년 11월 21일 21시 48분 ]
대구지방법원이 ‘병원 주의 소홀’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사건과 관련, 병원에 잇단 배상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대구지법은 21일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받은 뒤 인지기능을 상실했다며 윤모군(5세)의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이의 경우 호흡의 약화와 의식 감소 등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집중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또 같은날 직장내시경을 위해 관장을 하던 과정에서 직장에 구멍이 생긴 이모씨(84세)가 병원측 실수 때문이라며 해당 의사와 병원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령인 환자는 장이 약해 무리하게 관장용 튜브를 삽입할 경우 직장천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무리하게 관장을 시도하는 등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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