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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사, 방문간호시설 개설 적법"
[ 2006년 11월 22일 03시 14분 ]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간호수발을 제공하는 기관인 방문간호기관의 개설권과 운영권을 현행 의료법의 의료기관개설자로만 제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방문간호는 간호사의 업무인 요양상의 간호와 진료의 보조이므로 간호사에게 기관의 개설권과 운영권이 함께 주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방문간호기관 개설·운영권에 대한 건의서'에서도 "요양상의 간호와 진료의 보조로 정의된 방문간호는 간호사의 종별 업무와 동일하므로 의료인인 간호사가 방문간호기관의 개설권과 운영권을 갖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방문간호기관의 개설권과 운영권을 의료기관 개설자로만 한정한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는 게 골자다.

정부는 지난해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해 내년까지 173개소, 오는 2010년까지 1889개소의 방문간호기관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간협은 "그러나 방문간호기관을 의사만이 개설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지난 2001년 2월 도입된 의료기관 중심 가정간호와 같이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의사만이 개설권을 갖고 있는 가정간호사업소의 경우 병원경영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0월말 현재 2만6942개 의료기관 중 150개 소(0.56%)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방문간호기관 개설권과 운영권을 간호사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직능별 이해관계로 보는 것은 의료인인 간호사의 정체성과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

간협은 "방문간호기관은 의사의 '간호수발지시서'에 의해 대상자에게 간호사의 면허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못박았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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