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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년만에 홀로서는 '원자력병원'
[ 2006년 11월 22일 21시 54분 ]
지난 1963년 문을 연 원자력병원(현 원자력의학원)이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분리돼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는 원자력의학원(원장 이수용)이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부설기관에 불과해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원자력의학원은 독립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법인)’으로 확대, 개편된다.

개정안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설립하고 한국원자력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제13조의2 신설).

또한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방사선의학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분배, 국가방사선비상진료 등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제13조의3 신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의학원은 직원이 940명에 한 해 예산이 2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타 부설기관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지만 조직 구성이나 예산 운용에 대해 결정권이 없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원자력의학원이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병원 관계자는 “의학원은 진료 성격이 강한데도 지금껏 연구회 관리체계로 편성돼 적절하지 않았었다”며 “독립적으로 운영되면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이 같은 문제점도 해결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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